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6조 (모니터링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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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주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진계생장량을 고려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이 되는 시기를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로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주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진계생장량을 고려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이 되는 시기를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로 설정해야 한다.
②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조림/재조림 : 매 5년
2.산림경영 : 매 5년
3.식생복구 : 매 5년
4.목제품 이용 : 매 2년
5.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매 2년
6.산림전용 억제 : 매 5년
③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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