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 (방법론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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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제22조에 의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 중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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