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8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거래형)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0호서식] 집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거 래 형) 사 업 명 | 사업등록 일자 | 사업등록 번호 | 사업 기간 | 20XX년 X월 X일 제출기관명 | | 목차 | 목차 | 목차 | | | | | | | | | | | | | | | 개요 | | | | 사업 이행 | | | | 이산화탄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1. 개요 가.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작성방법 가. 사업자는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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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업 시작일제14조 · 사업의 실행제15조 · 모니터링 원칙제16조 · 모니터링 주기제17조 · 모니터링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8조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검증의 원칙제20조 · 검증의 수행제21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제23조 · 인증서 발급 및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