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4조 (사업의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업의 실행)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배출원에 대해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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