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3조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증서 발급 및 등록)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4호서식] 등록 제 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 사업등록번호: ○ 사 업 유 형: ○ 참 여 유 형: ○ 사 업 자: ○ 대 표 자 성 명: ○ 주 소: ○ 산림탄소흡수량(tCO2): ○ 흡수량 유효기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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