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3조 (인증서 발급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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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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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증서 발급 및 등록)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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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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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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