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5조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된다.
②이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다.
1.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
2.비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검증 절차는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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