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4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공헌형 중 거래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발행받은 사업자는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다.
②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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