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9조 (추가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대한 추가성 평가는 법적ㆍ 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한다.
②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일반사업, 소규모사업, 극소규모사업, 묶음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추가성 평가를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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