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6조 (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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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2.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여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ㆍ고정이 일어나야 한다.
3.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4.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ㆍ고정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ㆍ자연적 원인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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