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2조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번호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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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 자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출처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별표 2의 등록기준량 및 발아율을 만족하는 자원. 단,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영양체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출처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별표 3의 영양체생명자원 적정 보존 주수를 만족하는 자원. 단,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식물생명자원의 폐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등록 필요성이 없는 임시자원
2.퇴화, 병원균 오염, 사멸 등으로 보존ㆍ활용이 어려운 임시자원 및 등록자원
③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결정을 위해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등록 및 폐기 대상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임시자원의 폐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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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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