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0조 (분양목적 및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2.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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