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7조 (분양자원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농업생명자원 담당부서장은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해 품종육성,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분양자원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분양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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