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40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 편이성 향상을 위하여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정보시스템에 구축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전자화된 문서와 서식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분양수량 및 가격제36조 · 분양절차제37조 · 분양자원 모니터링 등제38조 · 분양절차 게시 등제39조 · 연구재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0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