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5조 (식물등록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개최소요 발생 시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식물등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식물등록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식물등록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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