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9조 (평가자료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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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자료도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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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자료도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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