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3조 (곤충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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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곤충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곤충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곤충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 : 별표 6의 곤충(누에, 꿀벌 포함) 생명자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곤충
2.폐기 : 보존 곤충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한 자원, 등록자원과 중복되는 자원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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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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