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5조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지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 기준
1. 지정기준 구분 | 구분 | 보존 현황 | 관리인력 | 시설 현황 식 물 | 종 자 | 300자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 500자원 이상의 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식 물 | 영 양 체 | 100자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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