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5조 (미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미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미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 : 별표 4의 미생물생명자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미생물
2.폐기 : 보존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한 자원, 등록자원과 중복되는 자원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 농업생명자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미생물 생명자원 국가 등록 기준
1. 세 균 가. 등록범주 ○ 위험등급(Biosafety level) 1, 2 등급에 해당하는 세균 ○ 농업미생물은행(KACC)이 보유하고 있는 균주와 동일 균주 및 KACC의 유지 관리 범주를 벗어나는 균주는 제외 나. 등록 세균의 요건 ○ 세균 종을 대표하는 균주 (표준균주: Type strain) - 이미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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