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6조의2 (격리보존 및 안전보존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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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요청자 소속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완료된 형질전환 작물은 농업유전자원센터 별도의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요청자 소속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완료된 형질전환 작물은 농업유전자원센터 별도의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서비스 신청기관(자)은 별지 제16호 및 제18호 서식 등을 갖추어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원활한 격리보존 및 안전보존 서비스를 위하여 신청자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서비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요청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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