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0조 (분양승인 기준 및 대상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책임기관, 영양체보존기관 및 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물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종자보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에 따라 처리한다.
1.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전시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해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이 저조한 경우
3.고시 별지 제5호서식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또는 고시 별지 제5의1서식 (Domestic, Oversease)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분양대상 식물생명자원은 국가등록번호(IT)가 부여된 자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자원이라도 분양할 수 있다.
1.현장평가결과 우수자원
2.기탁자 본인 자원
3.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갱신 심사표
[종자 및 영양체 분야] 심의기준(항목) | 심의기준(항목) | 심의기준(항목)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점수표 | 비고 | 비고 심의기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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