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2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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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으면, 서류 요건충족, 제11조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분양을 승인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으면, 서류 요건충족, 제11조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분양을 승인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자원이 분양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서식과 함께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있다.
1.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6호서식
2.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식물자원) : 별지 제10-1호서식
3.센터장이 서명한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
③외국인의 식물생명자원 국ㆍ내외 분양을 위한 영문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2.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고시 별지 제4-1호서식
3.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1호서식
4.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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