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1조 (분양수량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 : 회당 분양량(별표2) 이하/자원, 300자원 이하/회
2.영양체 : 20자원 이하/회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생명자원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식물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자 생명자원 국가등록 종자량 기준
(단위: 립)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식량작물 | 식량작물 | 식량작물 | 과채 | 수박 | 1,020 | 약용 | 도라지 | 1,800 벼 | 벼 | 1,800 | | 멜론 | 1,020 | | 고수 | 1,800 맥류 | 밀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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