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7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과원 홈페이지 또는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과원 홈페이지 또는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