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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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농과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농과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된 종자 및 영양체
2.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된 미생물
3.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CV)가 부여된 식물바이러스
4.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E)가 부여된 곤충, 누에 및 꿀벌
③연구재료의 적용범위는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ㆍ연구용 식물, 미생물 및 동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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