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4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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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기관 운영의 총괄부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기관 운영의 총괄부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1.식물생명자원 : 센터
2.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3.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산물안전성부 식물병방제과
4.곤충 및 누에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산업곤충과
5.꿀벌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양봉과
②연구재료 담당부서는 해당연구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농과원 각 소속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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