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2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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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물작용제 사용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
2.「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병원체
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4.「생명공학육성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병원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 증식기간 등 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④고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외분양의 경우도 국내분양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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