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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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관리기관 지정서(원본)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계약만료 30일 이전에 현장심사, 서류심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