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7조 (분양 수량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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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용료를 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용료를 수납한다.
1.국내 기관 : 30,000원/균주(배송료 포함)
2.국외 기관 : 30USD/균주(배송료 포함, 관세 수신자 부담).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 사용자는 분양료를 면제하나, 미생물 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10균주 이하/회 및 연 20균주 이하/인으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주 탐색 등을 목적으로 농업미생물은행이 보유한 다수 미생물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상호 협의에 따라 미생물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사용료 수납은 국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에 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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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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