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6조 (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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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식물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식물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 연도 말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등 내력정보가 포함된 「신규 국가등록 식물생명자원 목록」을 매년 전자출판 등으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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