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13조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과원에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식물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장 및 위원은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등록업무담당자가 당연직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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