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3조 (국외반출 검토 및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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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으면 해당자원의 권리관계, 활용목적 및 국외분양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으면 해당자원의 권리관계, 활용목적 및 국외분양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청장의 국외반출 및 분양승인 문서가 접수되면, 해당자원과 센터장이 서명한 분양계약서 1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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