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4조 (식물생명자원 재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동일 신청자로부터 동일자원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3년 이내 재분양 신청이 접수된 경우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재분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발아율 저조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 발생 사유 파악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식물생명자원의 재분양 절차는 제2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지정 기준
1. 지정기준 구분 | 구분 | 보존 현황 | 관리인력 | 시설 현황 식 물 | 종 자 | 300자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 500자원 이상의 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식 물 | 영 양 체 | 100자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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