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5조의2 (안전보존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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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가치가 높은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ㆍ교육 미생물 등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가치가 높은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ㆍ교육 미생물 등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서비스 신청기관(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안전보존 신청서를 농업미생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안전보존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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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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