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관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같은 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
③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 1명
3.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3명
④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위원임기, 개최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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