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속 부서장은 자체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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