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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