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박물관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직원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제정해야한다.
②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하며 일반수칙은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③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소관 부서장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안전수칙은 직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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