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근골격계질환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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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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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근골격계 질한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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