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모든 직원은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점검자는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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