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교육관계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및 교육내용
3.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4.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