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및 교육내용
3.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4.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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