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보호구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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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 작업하는 직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 작업하는 직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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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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