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작업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는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박물관장은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관리감독자에게 조치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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