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직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이상)
2.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3.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4.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②제1항 제1호의 정기교육은 최초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합교육의 방식을 8시간 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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