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제34조 제5항에 따르거나, 담당 부서장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박물관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⑤박물관장은 홍보물, 관내 게시판(전자적 방식 포함)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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