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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