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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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박물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건의
6.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
9.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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