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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