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규정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개정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박물관의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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