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관리감독자 중 1인을 위험물질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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