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 박물관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박물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2.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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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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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사고 예방 책임 및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8조 · 관리감독자제9조 · 안전관리자제10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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